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23 2016고정65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10. 20:24 경 서울 중구 C 건물 지하 1 층에서 열린 ‘D 중학교 동문회’ 모임 중 피해자 E(65 세) 이 “야 이 사기꾼 아 니가 왜 왔냐
”라고 말하는 등 모욕감을 주었다는 이유로, 행사장을 나가는 피해자를 뒤따라 나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고, 끌어안는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려 플라스틱 상자에 이마를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이마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