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영암등기소 2017. 2. 1....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는 전라남도 영암군 C 답 2,780㎡(이하 ‘이 사건 농지’라 한다)와 전라남도 영암군 D 대 716㎡(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원고의 형으로서 이 사건 대지 지상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로 등기된 사람이다.
나. 이 사건 건물의 신축 및 소유권보존등기 1)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1991. 9. 28. 자신을 건축주로 하여 건축허가를 받은 다음 1992. 2. 21. 사용승인을 받았고, 이 사건 소장을 송달받은 후 광주지방법원 영암등기소 2017. 2. 1. 접수 제1629호로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라 한다
)를 마쳤다. 2) 이 사건 건물은 원고와 그 모친인 소외 E이 비용을 부담하고 원고의 형인 소외 F이 공사를 진행하여 신축한 건물로서, 완공 이후 2005년경까지는 원고와 E이 함께, 그 이후 지금까지는 원고가 계속 거주하여 왔다.
다. 토지 교환 계약 등 1) 원고와 피고는 2000년경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농지와 피고 소유의 다른 토지 피고의 2018. 4. 3.자 준비서면에는 교환 대상 토지가 ‘전남 영암군 R 토지 약 1,200평’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위 토지는 피고가 아니라 대한민국 소유의 토지인바, 위 기재는 ‘전남 영암군 M 토지 약 1,200평’의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를 서로 교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교환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농지를 인도받아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이 사건 농지 중 별지 도면 1, 2, 3, 6,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576㎡ 지상에 높이 96cm 정도로 토사를 쌓아 성토 피고는 이 사건 농지를 객토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