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원 영월군 C에 있는 펄프우드칩 생산회사 'D'의 감사로서 대표이사를 대리하여 회사 내적인 업무를 총괄하면서 직원들의 안전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안전관리책임자이다.
위 회사에서는 종이원료인 펄프우드칩을 생산하면서 칩퍼기에 목재가 걸릴 경우 목재를 제거하는데, 이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직원들에게 위 칩퍼기의 전원을 끄고 작동이 완전히 멈춘 후 안전하게 목재를 제거하도록 하는 등 사전에 안전교육을 철저히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 칩퍼기에 대한 안전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은 과실로 2014. 7. 11. 11:00경 위 회사 작업장에서 피해자 E(56세)이 칩퍼기의 작동이 멈추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 쇠로 된 지렛대로 목재를 빼내려고 하다가 고속으로 회전하는 칩퍼기에 위 지렛대가 빨려들어가 회전하면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3회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흉부 대동맥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사고가 피해자의 잘못된 작업 방법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의 안전교육 미이행과는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 조사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회사 안전관리책임자인 피고인으로서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안전교육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점, 위 의무를 이행하였다면 피해자가 칩퍼기의 작동이 멈추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