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9.04.17 2018가단81667
공사대금
주문
1.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1.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