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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9.04.17 2018가단81667
공사대금
주문

1.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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