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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4.03 2012고단640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를 업무상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6. 19:25경 경기 용인시 처인구 마평동에 있는 구)용인세무서 사거리 도로에서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용인터미널 쪽에서 양지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음주상태에서는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정지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업무상의 과실로 신호에 따라서 양지 방향에서 송담대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던 피해자 C(54세,여) 운전의 D 엘란트라 승용차를 충격하였고 이와 같은 충격으로 인하여 D 엘란트라 승용차가 뒤로 밀리면서 엘란트라 승용차의 뒤를 따라서 진행하던 피해자 E(22세,남) 운전의 F 티뷰론 승용차를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전치 3주, 피해자 E에게 전치 3주 5일간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엘란트라 승용차에 대하여는 수리비 불상(폐차함 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티뷰론 승용차에 대하여는 수리비 금 1,791,526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프린터지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폐차인수증명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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