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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1.28 2018가단55091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9,032,5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9. 12.부터 2018. 11. 5.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원고와 피고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상인인 사실, 원고가 피고로부터 2017. 7. 10. C공사 중 교통안전시설공사를 12,798,5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2017. 8. 10. D 외 1개소 교통안전시설물 설치공사를 36,234,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각 도급받아 2017. 9. 11.까지 위 각 공사를 마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 49,032,500원(= 12,798,500원 36,234,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9. 12.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8. 11. 5.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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