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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8.29 2016도9788
살인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제 1 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항소 이유로 양형 부당만을 주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에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리고 원심이 양형을 하면서 양형조건에 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형법 제 51 조를 위반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 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런데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 과의 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의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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