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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11.29 2018도1407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은 제 1 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항소 이유로 양형 부당만을 주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에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리고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 과의 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상고 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위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6년, 벌금 9,000만 원 및 추징금 7,500만 원을 선고한 제 1 심판결을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2. 피고인 B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B는 제 1 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항소 이유로 양형 부당만을 주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에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증 재 등) 의 점에 관한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리고 원심판결에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지 않아 헌법상 평등의 원칙을 위반한 법령위반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 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런데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 과의 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상고 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위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4년을 선고한 제 1 심판결을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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