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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2.24 2015나28540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의 피고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대출거래약정에 기한 책임, 표현대리책임, 사용자책임, 민법 제35조에 의한 법인의 손해배상책임을 주장하면서 15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6.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2%의 비율로 계산한 약정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환송전 당심은 피고에 대하여 민법 제35조에 의한 법인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되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9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6.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2%의 비율로 계산한 약정 지연손해금 상당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환송전 당심 판결의 피고 패소부분 중 9억 원에 대한 2008. 6.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2%의 비율로 계산한 약정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한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중 원금 9억 원 부분은 환송판결에 의하여 확정되었으므로, 환송후 당심의 심판범위는 9억 원에 대한 2008. 6.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2%의 비율로 계산한 약정 지연손해금 부분에 한정된다.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원고(2008. 12. 15. 합병되기 전 상호 부산불교통불원 신용협동조합)는 조합원에 대한 자금 대출 등을 목적으로 하는 금융기관이고, 피고는 F의 종풍을 선양하고 출연된 재산을 유지보존하며 G종교단체의 발전과 복지사업을 실현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설립된 재단법인이다.

제1심 공동피고 사회복지법인 A(이하 ‘A’이라 한다)은 사회복지사업과 노인복지사업 수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법인이고, 제1심 공동피고 B(이하 ‘B’이라 하다)은 2006년 내지 2007년경 G종교단체의 총무원장이자 A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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