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9997] 피고인은 2014. 9. 1. 15:42경 부산 동래구 복천동 381에 있는 부산동래구청 정문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소란을 피우며 구청 정문으로 출입을 하려는 것을 동래구청 소속 C이 제지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손으로 위 C의 뺨을 1회 때려 위 C의 동래구청 청사 방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5고단239] 피고인은 2014. 12. 19. 03:23경 부산 동구 D 앞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500만 원 상당의 F 파란색 화물트럭을 발견하고, 차량 열쇠가 꽂혀있는 것을 이용하여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갔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위 트럭을 다른 장소에 주차한 뒤, 트럭 뒷좌석에 실려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코오롱 안전화 한 켤레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5고단3472]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5. 6. 10. 09:55경 부산 동래구 명륜로94번길 55 동래구청 4층 구의회의장실에서 술에 취하여 국가에서 자신에게 제대로 된 지원을 해주지 않아 살기가 힘드니 구의회의장을 만나서 따져야겠다고 주장하면서 구청 직원들의 만류를 뿌리치고 구의회의장실에 들어가 “이새끼들아 내가 죽일 놈이 한 놈 있다”라는 등 계속적으로 고성을 지르며 소란을 부렸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동래구청 소속 청원경찰이 주취 소란을 부리는 피고인을 제지하며 밖으로 데려나가려 하자 3층 계단에 놓여 있던 시가 5만 원 상당의 난 화분을 집어 던져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99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5고단2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