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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14 2017노2449
특수절도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

C,...

이유

1. 항소 이유 원심의 형( 피고인 A : 징역 1년, 피고인 C : 징역 1년, 피고인 D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하여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절도죄로 실형 포함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절도 행위 태양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정상 적인 이전 등록 절차 없이 차량을 매매함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 적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 동기, 범행 횟수, 범행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나. 피고인 C에 대하여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대마 등 마약류 관련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무등록 자동차매매 업을 영위한 기간 길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자동차 관리법 위반죄로 처벌 받은 전력 있는 점, 정상 적인 이전등록이 되지 않는 속칭 대포차를 자동차관리 사업 등록 없이 매입, 매도하는 등의 행위는 그 자체로 자동차 관리법위반의 범죄행위일 뿐만 아니라 대포차의 유통으로 인하여 법규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자동차세 징수 등 국가의 차량관리업무를 저해하고, 무보험 자동차의 운행 증가로 인한 피해자 양산, 각종 범죄행위에 사용될 우려가 있는 등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소변 ㆍ 모발 감정결과 대마 양성 반응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 동기, 범행 횟수, 범행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다.

피고인

D에 대하여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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