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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1.23 2014고정134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3세)과 법적인 부부지간이며, 2014. 2.부터 별거 중으로 법원에 이혼소송 진행 중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1. 7. 14. 부천 원미구 D아파트 나동 301호 안에서 피해자가 약속한 시간에 퇴근을 하지 않고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화가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머리 부분의 다발성 찰과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폭행

가. 피고인은 2012. 8.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누워있는 피해자의 몸을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9. 8.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이마와 뺨을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진단서, 경찰지구대 근무일지(사본),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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