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1.28 2014고정2308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4. 02:3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47세)이 평소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이 개새끼야, 이웃집에 사는 사람인데 그렇게 홀대해도 되느냐”라며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수사보고(CCTV 영상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