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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3.26 2015고단22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27. 23:20경 평택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노래연습장’에서 손님인 피해자 D(49세)과 요금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고, 계속하여 그곳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전체 길이 약 30cm, 칼날 길이 약 20cm)을 가지고 나와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찌를 듯한 태도를 보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자백, 중한 처벌전력 없음, 범행 동기, 처벌불원 불리한 정상 : 죄질 불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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