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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7.23 2015고합158
강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8.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9. 02:30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 식당 진입로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여, 24세)이 혼자 걸어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강취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를 뒤쫓아가다가 갑자기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후드티 모자를 강하게 잡아당기며 피해자를 주변 골목안으로 끌고 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그 곳 땅바닥에 주저앉아 발버둥을 치면서 버티다가 피고인에게 “모자를 놓고 이야기하자.”라고 말하여 피고인이 이에 응하였을 때 즉시 피해자가 뛰어 도망을 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사진,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문 첨부 보고), 처분미상 전과 확인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3조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늦은 밤 홀로 걸어가는 여성을 상대로 금품을 강취하고자 한 것으로 사안이 중하다.

피해자에게 아무런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4. 8. 8. 이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폭력 관련 범죄로 몇 차례 처벌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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