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6. 4. 23:10경 공주시 중동에 있는 제민천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옥룡동에 있는 옥룡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96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Y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B YF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가.
1차 사고 후 도주 피고인은 2014. 6. 4. 23:0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공주시 중동에 있는 중동사거리 도로를 세무서사거리 쪽에서 옥룡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52세) 운전의 D CT100 오토바이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추부위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 오토바이에 동승한 피해자 E(여, 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갑 배부 좌산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음에도 곧바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2차 사고 후 도주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주하던 중 2014. 6. 4. 23:10경 공주시 옥룡동에 있는 옥룡사거리 도로를 중동사거리 쪽에서 신관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