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8.04.20 2017가단17718
가등기말소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1998. 6. 1.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가.
피고 1.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2.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1998. 6. 1. 접수...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가.
피고 1.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2.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