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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4.20 2017가단17718
가등기말소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1998. 6. 1.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가.

피고 1.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2.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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