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5.02.03 2014가단28779
근저당권말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울산지방법원 1992. 3. 20.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2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