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고단930 피고인은 2016. 7. 3. 21:36경 목포시 B에 있는 C주점에서 피해자 D(54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현금 5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을 빌려주지 않고 피고인에게 "이런 거지같은 새끼“라고 욕설을 하자 화가 나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 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16고단1420 피고인은 2016. 07. 11. 00:32경 목포시 E오피스텔 5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위 재판계속 중인 사건의 합의를 봐 달라고 이야기하다가 피해자로부터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서 "내 눈에 보이지 말고, 너는 내 보는 순간에 대가리 깨불기 전에 나한테 건들지
마. 이 개새끼야! 니가 나를, 나 지금, 지금 나하고 장난 치냐, 이 개새끼야! 이 씨벌놈아!
뭐 뭐 그러, 경찰서 보내, 이 씨벌놈아!
나도 내일 조사 받으러, 이 씨, 씨벌놈! 너는 내 눈에 보이면 대가리 깨부러, 이 호로새끼야! 아예 죽여 버려, 니를 내가!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9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2016고단14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