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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6.02.17 2015가단4500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B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건축, 토목, 주택 등 공사업을 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이며, 피고는 통신장비기구 및 판금, 금형제작 및 정밀 가공업 등을 하는 법인이다.

나. 피고는 2012. 5. 11. 소외 회사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구미공장 증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사’ 및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 공사장소 : 구미시 C 착공년월일 : 2012. 5. 12. 준공예정일 : 2012. 7. 27. 계약금액 : 878,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특별시방서 ① 공사계약서 및 견적서에 준하여 시공한다.

7. 27.까지 준공을 득한다

(공사기간내 미준공시 시공사에 미준공에 따른 영업비 손실을 청구한다). ③ 제전 에폭시는 시험성적서를 제출한다.

④ 바닥 철근은 @300으로 복배근한다.

⑤ 파라펫트 높이는 2M로 시공한다.

⑥ 바닥단열재는 T : 50mm로 시공한다.

⑦ 위 ②, ③항을 충족시 2,000만 원 추가비용 지불한다.

다. 소외 회사와 피고는 2012. 7.경 공사기간을 2012. 8.까지로 변경하는 계약변경합의서를 작성하였다. 라.

피고는 2012. 9. 5. 구미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공장의 사용승인을 받았다.

마. 소외 회사는 2013. 10. 14. 피고에 대한 추가공사대금 채권 7,530만 원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2013. 10. 15. 위 양도사실을 피고에게 통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8,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소외 회사는 2012. 8. 20.까지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고 제전에폭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 특별시방서상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 추가비용 2,200만 원을 받아야 하고, 피고의 요청으로 추가공사를 시행하여 추가공사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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