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353,932,098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5. 19.부터 2015. 5. 13.까지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5. 30.경 성남 판교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상업지역 143,685㎡에 상업, 업무, 문화, 주거 등의 기능을 갖는 도심복합시설을 건설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진행하기 위하여 민간사업자 공모를 시행하였다.
나.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대림산업 주식회사(이하 ‘대림산업’이라 한다), 주식회사 신영(이하 ‘신영’이라 한다)을 포함한 16개 회사는 2007. 9. 3.경 이 사건 사업에 참여하기 위하여 민간사업자 컨소시엄 기본협약(이하 ‘이 사건 컨소시엄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컨소시엄 기본협약서는 제1조에서 ‘본 협약의 목적은 이 사건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당사자 간에 필요한 기본 사항을 정함과 동시에, 민간사업자로 선정된 후 본 협약을 근거로 사업을 원활히 추진함에 있다’고 규정하고, 그 구성원인 16개 회사를 ① 참가인 신영과 대한지방행정공제회, 풍성주택 주식회사(이하 ‘풍성주택’이라 한다), 주식회사 도모스프라임(이하 ‘도모스프라임’이라 한다)을 포함한 6개의 ‘투자사’, ② 참가인 대림산업과 롯데건설 주식회사(이하 ‘롯데건설’이라 한다)를 포함한 8개의 ‘시공사’, ③ 한국산업은행을 포함한 2개의 ‘금융사’로 구분한 뒤, 제4조에서 ‘역할 및 업무분담’이라는 표제 아래 16개 회사가 수행하여야 할 업무의 내용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4조 (역할 및 업무분담) ① 대한지방행정공제회는 본 컨소시엄의 대표사 및 주간사로서 다음 각 호의 권한과 관련 업무를 수행한다.
1. 본 협약에 의한 지분출자
2. 컨소시엄을 대표하여 본 사업 관련 협상 추진
3. 실물자산 또는 유동화자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