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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4.16 2014나2036922
손해배상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내용은,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들의 주장

가.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긴급조치(이하 ‘긴급조치 제9호’라고 한다)의 발동 과정과 기본권 침해의 정도에 비추어 그 위헌성은 매우 중대하고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당시 P 대통령은 긴급조치 제9호를 발령하고, 장관 등 최고위직 공무원들의 주도 하에 국가 전체의 조직적인 차원에서 소속 공무원들로 하여금 원고 A에 대하여 긴급조치 제9호를 근거로 영장 없이 체포구금하고, 구타고문협박 등의 가혹행위를 하였으며, 이로 인한 임의성 없는 자백을 강요하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등 불법적인 수사를 하여 유죄 판결의 확정 및 집행에 나아가도록 하였다.

이는 원고 A에 대하여 긴급조치 제9호의 적용, 집행과정에 관여한 개별 공무원의 고의과실 여부를 떠나 그 자체로 국가 전체의 조직적인 차원에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아야 한다.

나. 또한 당시 P 대통령이 국가공무원법상의 공무원으로서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의 공무원에 해당하고, 긴급조치 제9호의 발동이 유신헌법 제53조 제1항이 규정하는 대통령의 직무행위에 해당하며, 위헌무효인 긴급조치 제9호의 발동행위는 국가배상법 제2조의 ‘법령에 위배한 직무행위’로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긴급조치 제9호 발동의 불법성은 수사 및 재판으로 완성된다 할 것이어서 대통령의 긴급조치 제9호 발동의 불법성과 수사기관 및 법원의 직무행위의 위법성은 일체로 파악되어야 하므로, 긴급조치 제9호가 위헌무효라는 이유로 재심무죄판결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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