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7.08.31 2017고단230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8. 01:40 경 부산시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시 부산진구 범천동에 있는 삼성생명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3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 랜 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7. 3. 2. 및 2017. 6. 2. 음주 운전과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 받은 직후 단기간 내에 연속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주취정도가 높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 받은 전력은 없고, 전체 음주 횟수가 많지 않은 점, 주차를 바로 하기 위해 짧은 거리를 운전한 점, 종전 음주 운전 처벌 횟수 (1 회) 등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