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6. 14. 청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7. 1.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의자는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 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31. 01:25 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 호텔’ 주차장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약 10.15g( 포 장 비닐 포함) 을 소 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필로폰 추정 백색 덩어리 간이 시약 검사결과), 수사보고( 국과수 감정결과에 대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출소 일 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여자( 이하 ‘ 이 사건 제보자’ 라 한다) 와 위 제보자를 피고인에게 소개한 성명 불상의 남자( 이하 ‘ 성명 불상의 남자’ 라 한다) 가 마약을 구해 달라고 강력히 요청하여 마지못해 이 사건 필로폰을 소지한 채 위 사람들을 만났다가 체포된 것이고, 이는 범의 유발 형 함정수사에 해당하므로 이에 기초한 이 사건 공소제기는 위법하다.
2. 판단 살피건대,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의를 유발하게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함정수사는 위법한 바, 구체적인 사건에 있어서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범죄의 종류와 성질, 유인 자의 지위와 역할, 유인의 경위와 방법, 유인에 따른 피 유인 자의 반응, 피 유인 자의 처벌 전력 및 유인 행위 자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