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8.07.06 2018고단59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4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18. 이 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 받고 2017. 4. 18. 수원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2. 7. 20:00 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모텔 D 호실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약 0.05g 을 1 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같은 날 20:25 경 필로폰 약 0.5g 을 투명 비닐봉지 1개에, 불상량의 필로폰을 1회 용주 사기 2개에 각 나눠 담아 위 모텔 D 호실에 두고, 필로폰 약 1g 을 투명 비닐봉지 2개에 나눠 담아 위 모텔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E 승용차( 피고인이 렌트하였다) 뒷 좌석 종이 박스에 넣어 두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 이에 대하여 피고인/ 변호인은, 피고인이 전혀 이 사건 범행의 범의가 없는 사람이었는데 경찰에서 경찰 정보원을 이용하여 범의를 유발하였으므로 이 사건 범행은 함정수사에 의한 것으로 그 공 소제 기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 여서 공소 기각이 되어야 한다고 다툰다.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의를 유발케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함정수사( 陷穽搜査) 는 위법하다 할 것인바 구체적인 사건에 있어서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범죄의 종류와 성질, 유인 자의 지위와 역할, 유인의 경위와 방법, 유인에 따른 피 유인 자의 반응, 피 유인 자의 처벌 전력 및 유인 행위 자체의 위법성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수사기관과 직접 관련이 있는 유인 자가 피 유인 자와의 개인적인 친밀관계를 이용하여 피 유인 자의 동정심이나 감정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