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7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7.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 2개월의 판결을 선고 받고 2016. 5. 2. 포항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는데,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5. 21. 21:00 경 부산 C 뒤편 체육공원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약 0.07g 을 일회용주사기 안에 넣고 물에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판매 피고인은 2017. 5. 23. 22:00 경 부산 중구 D에 있는 포장마차 부근의 노상에서 E과 필로폰 약 10g 을 160만 원에 거래하기로 하고 그에게 필로폰 약 9g 을 건네주고, 다음 날인 2017. 5. 24. E으로부터 잔금 30만 원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① 피고인은 필로폰 판매 부분은 위법한 함정수사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의를 유발하게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함정수사는 위법하다.
구체적인 사건에 있어서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범죄의 종류와 성질, 유인 자의 지위와 역할, 유인의 경위와 방법, 유인에 따른 피 유인 자의 반응, 피 유인 자의 처벌 전력 및 유인 행위 자체의 위법성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수사기관과 직접 관련이 있는 유인 자가 피 유인 자와의 개인적인 친밀관계를 이용하여 피 유인 자의 동정심이나 감정에 호소하거나, 금 전적 심리적 압박이나 위협 등을 가하거나, 거절하기 힘든 유혹을 하거나, 또는 범행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범행에 사용될 금전까지 제공하는 등으로 과도하게 개입함으로써 피 유인 자로 하여금 범의를 일으키게 하는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