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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2.07 2012고단1632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8.경 충남 아산시 B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2. 11. 13.까지 경기 의정부시 용현동 306보충대에 입영하라'는 대전ㆍ충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 입영 통지서를 받고서도 정당한 이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의 진술서

1. 고발장

1. 현역병 입영통지

1. 소포우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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