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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09.23 2015고단451 (1)
국민체육진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C, D, A, E의 공동범행 [F 사이트 관련 범행] 【공모관계 및 도박사이트 운영방식】 피고인 B, C, D, A, E은 G, H, I, J, K, L, M, N, O과 공모하여, G은 2013. 6. 초순경부터 H, I 등과 함께, 2013. 9. 초순경부터는 추가로 J, K 등과 함께 ‘F’라는 불법 사설 스포츠배팅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하고,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부터 충전금에서 환전금을 제외한 나머지, 일비 등을 일정 비율로 배분하기로 피고인들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G은 2013. 6. 초순경부터 2014. 3. 말일경까지 이 사건 F 사이트 26% 지분자이면서, 운동경기 정보 분석, 프로그램 및 서버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고, H은 2013. 6. 초순경부터 2014. 3. 말일경까지 이 사건 F 사이트 26% 지분자이면서, 사이트 총괄운영 및 자금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I은 2013. 6. 초순경부터 2013. 10. 말일경까지 이 사건 F 사이트 26% 지분자로서, 회원(유저) 등을 모집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J, K는 2013. 9. 초순경부터 2013. 10. 말일경까지 이 사건 F 사이트 20% 지분자로서, 게임머니 환전을 담당하고, L은, 2013. 7. 초순경부터 2014. 3. 말일경까지 G으로부터 매월 300만 원씩 급여를 받는 조건으로 프로그램 설명 등 업무를 담당하고, M는 2013. 8. 말일경부터 2014. 2. 초순경까지 H으로부터 매월 500만 원씩 급여를 받는 조건으로 속칭 콜센터에서 직원관리 및 운전, 잔심부름 등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B은 2013. 6. 초순경부터 2013. 10. 말일경까지 I으로부터 매월 300-400만 원씩 급여를 받는 조건으로 속칭 콜센터에서 회원 모집, 게임방법, 환전방법, 전화상담 등 업무를 담당하고, N은 2013. 6. 초순경부터 2013. 10. 말일경까지 I으로부터 매월 200만 원씩 급여를 받는 조건으로 속칭 콜센터에서 회원들에게 게임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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