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2014 고합 117호 사기죄, 2014 고합 508호 중 제 1의 가., 나. 항의 각 사기죄 및 제 2 항...
이유
범 죄 사 실
『2014 고합 117』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8. 10. 인천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1. 10.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10. 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 와 그의 남편에게 “ 인천 강화군 F, G 지상에 전원주택을 건축하고 있다.
분양대금은 4억 5,000만 원이니 분양을 받아라.
분양대금 중 중도금을 받는 즉시 위 토지에 설정되어 있는 가압류 등기 1개와 근저당권 등기 3개를 말소해 주겠다.
” 는 취지로 말하고, 피해자와 위 토지 상에 건축될 전원주택에 대한 분양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분양 계약서 하단에 특약사항으로 “ 설정 및 압류 부분은 중도금 수령 시 즉시 해지한다.
” 는 문구를 자필로 기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위 분양계약에 따른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더라도 즉시 위 토지에 설정되어 있는 가압류와 근저당권 등기를 말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08. 6. 18. 경 분양대금 중 계약금 명목으로 1억 원을 교부 받고, 2008. 7. 28. 경 분양대금 중 중도금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억 5,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014 고합 507』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2. 19. 인천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3. 12.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경 인천 남구 H 소재 I 유치원 앞에서 피해자 J에게 ‘I 유치원 공사를 하고 있는데, 실 내외 사인공사를 해 주면 그 대금은 공사 후 일주일 내에 지급해 주겠다.
’ 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2억 원 가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