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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6.19 2015가합1941
주권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희망농업기계 주식회사의 보통주식(액면가 1주당 10,000원) 12,500주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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