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06.19 2015가합1941
주권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희망농업기계 주식회사의 보통주식(액면가 1주당 10,000원) 12,500주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희망농업기계 주식회사의 보통주식(액면가 1주당 10,000원) 12,500주의...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