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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0.05 2015고단3031
업무상촉탁낙태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오산시 D에 있는 A산부인과를 운영하는 의사이다.

피고인은 2015. 3. 12. 10:00경 위 산부인과에서 임부인 E로부터 낙태수술을 촉탁 받아 MR-KIT를 사용하여 자궁내막흡입술을 시술함으로써 약 4주된 태아를 E의 몸 밖으로 배출시켜 낙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 의사면허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70조 제1항, 제4항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6월, 자격정지 1년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낙태수술은 혼외자를 임신한 E의 요청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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