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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22 2013고단627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3 고단 6279』 피고인은 일용직에 종사하는 자로, 고철 매입 업에 종사하는 피해자 C이 생활 정보지인 ‘ 벼룩시장 ’에 고철을 매입한다는 광고를 낸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고철을 판다고 속여 계약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3. 8. 23. 경 평택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 평택시 E에 승마 장을 짓다가 뜯어 놓은 건축 자재 몇 십 톤이 있는데 매입할 의사가 있으면 이를 매도하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2013. 8. 24. 평택시 E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서 피해자에게 그 곳에 쌓여 있는 건축 자재를 보여 주며 마치 자신이 그 자재에 대한 처분권을 가진 것처럼 행세하고, 같은 날 수원시 권선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위 자재를 피해자에게 매도한다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건축 자재는 G의 소유로서 피고인에게는 처분 권한이 없었고, 피고 인은 소유자인 G과 아무런 관계도 없어서 피해자에게 위 건축 자재를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8. 24. 경 계약금 명목으로 3,970,3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 계좌번호 : H) 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2015 고단 1485』 피고인은 2012. 11. 10. 경 평택시 I에 있는 J가 소유하는 건축 자재가 있는 현장에서 피해자 K 공소장에는 ‘L’ 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는 오기 임이 명백하고 공소장변경 없이 이를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장애가 초래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에게 ‘ 이 곳에 있는 고철 60 톤을 1kg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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