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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8.21 2014고단3071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건물 201호 소재 주식회사 C 대표로 통신기기 판매업을 경영하는 사람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3. 12.부터 2013. 8. 6.까지 근로한 D의 2013. 6. 임금 734,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총 39명의 임금 합계 90,232,45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7. 10.부터 2013. 8. 6.까지 근로한 E의 퇴직금 1,474,49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총 6명의 퇴직금 합계 8,966,63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각 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규모가 상당하고, 근로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이 근로기준법위반죄로 3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위 근로기준법위반죄 역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업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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