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건물 201호 소재 주식회사 C 대표로 통신기기 판매업을 경영하는 사람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3. 12.부터 2013. 8. 6.까지 근로한 D의 2013. 6. 임금 734,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총 39명의 임금 합계 90,232,45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7. 10.부터 2013. 8. 6.까지 근로한 E의 퇴직금 1,474,49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총 6명의 퇴직금 합계 8,966,63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각 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