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1.27 2013가합78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 B에게 각 20,000,000원, 원고 C에게 240,336,791원, 원고 D에게 10,000,000원 및 위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 A, B은 2012. 8. 9. 피고 산하 E여단(이하 ‘피고 여단’이라 한다

) 내 수영장(이하 ‘이 사건 수영장’이라 한다

)에서 아래와 같이 익수사고를 당한 원고 C의 부모이고, 원고 D은 원고 C의 오빠이다. 2) 이 사건 수영장은 피고 여단이 평시 전투수영 훈련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곳인데, 하계에 군인가족들의 복지를 위하여 휴양시설로 운영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수영장의 구조 1) 이 사건 수영장에는 성인풀장과 유아풀장이 있는데, 이 사건 수영장 입구를 기준으로 유아풀장은 성인풀장의 오른쪽에 있고, 그 사이에는 성인풀장을 바라보는 방향으로 안전관리요원이 앉을 수 있는 감시탑이 설치되어 있다. 2) 이 사건 수영장의 입구를 기준으로 성인풀장의 왼편에는 언덕이 있고 언덕에 있는 계단을 올라가면 정자가 있다.

다. 익수사고의 발생 1) 원고 C은 2012. 8. 9. 16:30경부터 모인 원고 B과 오빠인 원고 D과 함께 이 사건 수영장에서 물놀이하였는데, 같은 날 저녁 무렵 이 사건 수영장 내 언덕 위에 있는 정자에서 저녁 식사를 한 후 원고 D이 혼자 놀겠다고 하면서 유아풀장으로 내려가자, 원고 C은 원고 D을 따라가겠다고 하면서 유아풀장으로 내려갔다. 2) 당시 원고 B은 저녁 식사 자리를 정리하면서 위 정자에서 원고 C, D이 유아풀장에서 놀고 있는 모습을 쳐다보고 있었던 중 원고 C은 혼자서 위 유아풀장 옆에 있는 성인풀장으로 이동하여 그곳에서 물에 빠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게 되었다. 라.

원고

C에 대한 응급조치 1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위 정자에 있던 원고 B은 어느 순간 유아풀장에서 원고 C이 보이지 않자, 유아풀장으로 내려가 확인하였으나 원고 C을 찾을 수 없었고, 같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