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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10.12 2016고단1162
강제집행면탈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 사건 각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경북 성주군 D에 있는 E( 주) 의 실질적인 경영자이고, 피고인 B는 경북 성주군 D에 위치한 F( 주) 의 대표이사이다.

2014. 12. 10. 경 E( 주) 는 피해자 ( 주) 엘지 화학으로부터 2억 6,097만 원 상당의 PP 마대 원료를 납품 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채무 이행 최고 장을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E( 주) 소유의 시가 2억원 상당의 완성된 PP 마대 70만 장에 대하여 곧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음을 알고 이를 면탈할 목적으로 이를 다른 곳으로 옮겨 은닉하기로 공모하였다.

㈎ 1차 은닉행위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는 2014. 12. 경 경북 영천시 G에 있는 H의 창고를 위 PP 마대 70만 장의 보관 장소로 정하고, 피고인 A은 2014. 12. 16. 경부터 2015. 1. 23. 경까지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 몰래 위 E( 주) 의 공장에 보관 중이 던 위 PP 마대 70만 장을 위 H의 창고로 옮겨 은닉하였다.

㈏ 2차 은닉행위 이후 2015. 4. 22. 경 피해자 회사가 위 PP 마대 70 만장이 위 H의 창고로 운반된 사실을 뉘늦 게 깨닫고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 카 단 938호 유체 동산 가압류 사건에서 E( 주 )를 상대로 위 PP 마대 70만 장에 대한 가압류 결정을 받게 되자, 이에 피고인 B는 2015. 4. 30.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회사의 소송 대리 인인 변호사 I에게 전화하여 위 PP 마대 70만 장의 소유권을 허위로 주장하면서 그 소유관계를 불명하게 하여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위 가압류 결정의 집행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E( 주) 소유의 PP 마대 70만 장을 은닉하였다.

2. 피고인들의 주장 공소사실의 PP 마대 70만 장( 이하 ‘ 이 사건 PP 마대’ 라 한다) 은 피고인 B가 대표이사인 F( 주)( 이하 ‘F’ 라 한다)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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