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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4.18 2014노279
강간미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에게 강간의 고의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공개명령ㆍ고지명령의 부당 주장 원심이 피고인의 신상정보의 공개ㆍ고지명령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항소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그 판결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에서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판단을 증거자료와 대조하여 면밀하게 살펴보면 그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이에 더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를 50미터 정도 뒤따라가 피해자가 공원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확인하고 접근하였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약 10미터 떨어진 벤치로 데려가 눕힌 후 피해자의 젖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빤 다음에 ‘차로 가자.’고 말한 점, 그 후 피고인은 ‘생리중이니 화장실만 가게 해 달라.’는 피해자의 말을 듣고 범행을 계속할 의도로 피해자를 붙잡고 화장실까지 따라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강간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강간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처와 자녀 2명을 부양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교통 관련 벌금형 전과 4회 외에 중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강간미수 범행은 피고인이 인적이 드문 시각에 귀가하는 피해자를 강간할 의도로 뒤따라갔고, 피해자가 공원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확인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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