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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4.24 2013고단389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국을 다니면서 운동화 등 신발을 판매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7. 14. 부천시 원미구 B빌딩 내에서 피고인의 선배 C에게 빌려준다고 하여 고소인 D(50세,남)에게 300만원을 건네받아 C에게 빌려준 후 C로부터 2012. 8. 14. 내에 3회에 걸쳐 100만원씩 300만원을 되돌려 받았으면 그 즉시 고소인에게 되돌려 주어야 함에도 돌려주지 않고 이를 보관 중 그때그때 피고인이 임의로 소비하여 위 금액 상당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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