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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06.19 2012고단1480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2. 6. 20. 10:00경 E 트레일러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연일읍 우복리에 있는 우복교차로 부근을 지나던 중 앞서가던 불상의 차량을 피하다가 가드레일을 들이받아 위 트레일러가 전복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피고인은 위 트레일러가 자차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는 이유로, 평소 친분이 있던 피고인 B의 차량이 사고를 야기한 것처럼 꾸며 보험금을 수령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11:10경 포항시 남구 F에 있는 피고인 B의 집으로 찾아가 피고인 B에게 피고인 B의 차량으로 인하여 위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허위로 보험신고를 해 줄 것을 부탁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제의를 받아들였다.

피고인

B은 같은 날 12:34경 자신의 위 거주지 앞에 주차된 G 승용차에서 위 승용차가 가입되어 있는 보험회사인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사고신고센터에 전화를 걸어 “금일 10:00경 포항시 남구 연일읍 우복리에 있는 우복교차로 부근에서 도로진입을 잘못하여 후진으로 역주행하던 중 뒤따르던 A 운전의 E 트레일러가 자신의 승용차를 피하다가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하였다.”라는 취지로 허위신고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같은 달 21.경 피고인 A의 개인 합의금 명목으로 2,950,000원을, 같은 달 28.경 피고인 A의 치료비 명목으로 H병원에 338,910원을, 같은 해

8. 22.경 가드레일 수리비 명목으로 I에 1,580,000원을, 같은 날 위 트레일러 수리비 명목으로 주식회사 J에 59,400,000원을 각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950,000원 상당을 취득하고, 합계 61,318,910원 상당을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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