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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8.07.18 2018노23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 징역 7년 및 5년 간 신상정보 공개 ㆍ 고지명령, 20년 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준수사항 부과) 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도 그 기간이 지나치게 길다). 나.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으로서,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 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 1 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아울러 항소심의 사후 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 1 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 1 심판결을 파기하여 제 1 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양형이 유를 들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고만 한다 )에게 위와 같은 형을 선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고,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등 피고인이 당 심에서 주장하는 양형에 유리한 사정과 정신장애가 있는 피해자와 청소년인 피해자를 수차례 간음하는 등 죄질이 중하고, 범행에 매우 취약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범행하였으며, 그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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