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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06. 13. 선고 2007가합11373 판결
상호합의결과에 따른 국세환급금 지급에 있어서의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국패]
제목

상호합의결과에 따른 국세환급금 지급에 있어서의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

요지

상호합의결과 원고가 초과 원천징수한 법인세가 처음부터 납부할 의무가 없는 것이 되었으므로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법인세 납부일의 다음날이라고 보아야 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2조국세환급가산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는 대한민국은 금 608,643,403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5. 8.부터 2007. 3. 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은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나. 피고 ○○시는 금 51,141,798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5. 8.부터 2007. 3. 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청바지 등 의류제품의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고, 소외 ○○(이하 "○○"라고 한다)는 미국법인으로서 원고의 지분 100%를 소유하는 회사이다.

(2) 피고 대한민국 산하 ○○세무서장은 원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으로서 원고에 대하여 법인세 등 국세를 부과∙징수하고 있고, 피고 ○○시 산하 ○○구청장은 원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원고에 대한 ○○시세인 법인세할 주민세의 부과∙징수를 ○○시장으로부터 위임받아 부과∙징수하고 있다.

(3) 원고의 ○○의 상표 등을 사용하고 그 대가로 ○○에게 사용료(총 판매액의 약 12%)를 지급하면서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위 ○○세무서에 납부하고, 그 원천징수한 법인세에 대한 법인세할 주민세를 위 ○○구청에 납부해 오고 있었다.

나. 한미 과세당국 간의 상호합의에 따른 법인세 및 법인세할 주민세의 환급

(1) 원고는 1993 사업연도부터 1998 사업연도 사이에 ○○에 대하여 지급한 사용료가 초과 지급되었음을 주장하면서, 위 초과 지급된 사용료에 대해 원천징수한 법인세와 관련하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3호 및 한∙미 과세당국 간의 상호합의 절차가 개시∙진행된 결과, 원고가 사용료율을 잘못 산정하여(위 상호합의에서는 수정 순매출액의 6%를 정상 사용료액으로 합의하였다) ○○에게 1993.부터 1998.까지 별지 국세환급가산금 및 지방세 환부이자 명세표(이하 "별지 표"라고 한다) 중 "○○ 반환금액"란 기재와 같이 사용료 합계 5,236,351,843원을 과다하게 지급하였음이 인정되었고, 그에 따라 ○○가 위와 같이 과다하게 지급받은 사용료를 원고에게 반환함과 더불어 원고의 사용료 초과 지급분에 대하여 별지 표 중 "법인세 환급"란 및 "주민세 환급"란의 각 기재와 같이 초과 납부된 원천징수 법인세액 합계 938,374,486원 및 원천징수 법인세할 주민세액 합계 81,103,883원 전액을 원고에게 환급하기로 하되. 초과 지급된 사용료가 부인됨 등을 원인으로 원고가 특정 사업연도에 추가적으로 납부할 법인세액(또는 지방세액)에서 환급세액을 직접 공제하는 것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상호합의가 이루어졌다.

(2) 이에 국세청장은 원고에게 2003. 1. 24. 상호합의 절차에 종결을, 2003. 4. 30.에는 위 상호합의 내용 중 수정된 사항을 각 통보하였고, 원고는 2003. 5. 7. 법인세 환급금 합계 938,374,486원을 원고의 1995 사업연도 분 법인세 1,134,236,936원에 충당하도록 ○○세무서에 신청하여 전액 충당되었고, 그와 같은 방식으로 법인세할 주민세 환급금 81,103,863원도 충당되었다.

다. 그 후 원고의 위 법인세 환급금과 관련하여 2003. 6. 18. ○○세무서장에게 각 법인세 초과 납부일부터 위 충당일까지의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으나, ○○세무서장은 2003. 7. 3. 위 상호합의에서 이 사건 초과 원천징수된 법인세액은 환급이 아니라 원고가 추가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액에서 직접 공제하도록 하였으므로 환급가산금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하면서 환급가산금의 지급을 거절하였다.

인정 근거다툼이 없거나 자백으로 간주되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 관련 규정

국세기본법 제51조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①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과오 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의하여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세법에 의하여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때에는 공제한 후의 잔여액을 말한다)이 있는 때에는 즉시 그 오납액, 초과납부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국세기본법 제52조국세환급가산금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당 또는 지급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충당하는 날 또는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금융기관의 예금이자율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국세환급금에 가산하여야 한다.

제1호 착오납부∙이중납부∙또는 납부 후 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를 경정하거나 취소함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는 그 납부일.

제6호 소득세법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특별소비세법주세법 또는 교통세법에 의한 환급세액을 신고에 의하여 환급함에 있어서는 그 신고를 한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 다만, 환급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잘못 신고함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결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환급세액에 있어서는 결정 또는 경정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0조 국세환급가산금의 결정

①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당 또는 환급하고자 할 때에는 법 제52조에 규정하는 국세환급가산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은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를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이자율로 한다.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3조의2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

영 제30조 제2항에서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를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이자율"이라 함은 은행법에 의한 은행업의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으로서 서울특별시에 본점을 둔 금융기관의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의 평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말한다.

지방세법 제45조과오납금의 충당과 양도

① 과오납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과 제46조의 환부이자는 다른 미납의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고, 그 잔여금은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에게 지체없이 환부하여야 한다.

지방세법 제46조환부이자 계산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납부 또는 납입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과오납이 있을 경우에 그 과오납금을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충당하거나 환부할 때에는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날로부터 과오납금의 지급을 통지한 날 또는 충당한 날까지 금융기관의 예금이자율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환부이자"라 한다) 을 환부 또는 충당할 금액에 가산한다.

지방세법 제47조환부이자의 기산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부이자를 계산하는 경우에 그 기산일은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호 착오납부∙이중납부 또는 납부 후 그 부과의 취소∙경정결정으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징수금의 환부금에 있어서는 그 납부 또는 납입일의 익일.

제2호 적법하게 납부 또는 납입된 지방세에 대한 감면으로 인한 과오납금에 있어서는 그 결정일의 익일

제3호 적법하게 납부 또는 납입된 후의 법률의 변경으로 인한 과오납금에 있어서는 그 법률의 시행일의 익일

지방세법 시행령 제39조환부이자의 계산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과오납금의 이자율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로 한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청구원인의 요지

원고가 ○○에게 지급한 사용료 중 과다하게 지급된 부분은 당초부터 ○○에게 지급할 것이 아님에도 착오로 지급한 금액이고, 원고는 위 과다 사용료와 관련한 법인세 및 법인세할 주민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였다고 한∙미 과세당국간의 상호합의에 따라 피고 대한민국으로부터 초과 원천징수한 법인세 상당액을, 피고 서울특별시로부터 초과 원천징수한 법인세할 주민세를 환급받았는바, 위 초과 원천징수 법인세 환급 및 그에 따른 법인세할 주민세의 환급은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 또는 지방세법 제47조 제1호에서 규정한 '착오 납부된 금액'의 환급에 해당하고, 따라서 위 각 법률규정 및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 또는 지방세법 제46조에 따라 이 사건 원천징수 법인세 및 그에 대한 주민세를 각 납부한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이 사건 상호합의 절차 종결에 따라 국세(지방세)환급충당이 결정된 2003. 5. 7.까지 법령에서 정한 이율에 따른 환급가산금 또는 환부이자가 지급되어야 한다.

그런즉, 원고는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하여 별지 표 "국세환급가산금"란의 기재와 같이 계산한 합계 금 608,643,403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피고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같은 표 "지방세환부이자"란의 기재와 같이 계산한 합계 금 51,141,798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각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들의 항쟁

이 사건 환급세액을 원고가 자신의 특수관계인인 ○○에게 그 사이의 사용료 계약에 따라 지급하면서 적법하게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여 오다가 한∙미과세당국 간 상호합의를 신청하여 과세당국 간 상호합의를 통하여 정상 사용료액을 도출해낸 결과로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이는 당초부터 법률상 원인이 없는 과오납금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원고의 당초 원천징수세액 신고에 대한 과세당국의 경정결정과 그 성결이 동일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더욱이 원고는 자신이 ○○에게 지급한 사용료를 반환 받음에 따라 추가로 납부해야 할 법인세에 대하여는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에 따라 가산세를 면제받았음에도 납부일을 기준으로 환급 법인세 또는 법인세할 주민세의 환급가산금을 지급받은 것은 형평에도 어긋난다. 따라서 이 사건 상호합의에 따른 법인세 또는 법인세할 주민세의 환급은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과오납금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경정처분을 한 때에 해당하여 그 환급 법인세에 대한 가산금의 기산일을 정함에 있어서는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가 아닌 같은 조 제6호를 적용 또는 준용(피고 서울특별시는 이와 같은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47조의 환부이자 기산일을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국세기본법 제52조 6호를 준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하여 이 사건 상호합의 종결에 따른 경정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날이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런즉,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청구는 부당하다.

3. 판단

가. 이 사건 환급 법인세 및 법인세할 주민세의 환급가산금의 기산일

(1) 살피건대, 피고 대한민국 및 피고 서울특별시가 이 사건 상호합의에 따라 원고에게 법인세 및 법인세할 주민세를 각 원고가 특정 사업연도에 추가적으로 납부할 법인세(또는 지방세액)에서 직접 공제하는 방식으로 환급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법인세의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정함에 있어서는 국세기본법 제52조 각 호의 규정 중의 하나가, 법인세할 주민세의 환부이자의 기산일을 정함에 있어서는 지방세법 제47조 각호의 규정 중의 하나가 각 적용되어야 한다(이에 대하여 피고 서울특별시는 이와 같은 사례에 있어서는 지방세법 제47조가 아닌 국세기본법 제52조 제6호가 준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조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23조의 각 규정과 한∙미 상호합의에 따른 APA 종결내용 등을 내세우고 있으나, 이러한 피고 서울특별시의 주장은 그 자체로 조세법률주의에 위배하여 국민의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를 제한하는 것으로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2) 그런데 이 사건 법인세할 주민세의 환급금이 지방세법 제47조 제2, 3호에서 규정하는 납부 후 지방세에 대한 감면으로 인한 과오납금이거나 법률의 변경에 의한 과오납금이 아님은 문언의 해석상 분명하여 결국 이 사건 법인세할 주민세의 환급금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47조 제1호가 적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그 환부이자의 기산일은 그 납부일의 익일이 될 수밖에 없음이 위 지방세법 제47조의 해석상 분명하다.

(3) 다음으로 피고 대한민국이 환급한 법인세의 환급한 법인세의 환급가산금의 기준일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법인세의 환급은 피고 대한민국 과세당국과 미국 과세당국의 상호합의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고, 그 상호합의의 내용은 원고가 당초부터 정상 사용료액(수정 순매출액의 6%)을 초과하여 합계 금 5,236,351,843원에 이르는 사용료를 ○○에게 과다하게 지급하였음을 확인하고, 이에 따라 당초 원천징수 법인세를 환급한다는 것인바, 이는 원고가 초과 원천징수한 법인세가 처음부터 납부할 의무가 없는 것이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 할 것이고, 그런 이상 이 사건 법인세 환급금은 국세징수법 제52조 제1호에서 규정한 '착오납부 또는 납부 후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를 경정함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해당하므로, 그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그 법인세 납부일의 다음날이라고 보아야 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법인세 환급금이 국세기본법 제52조 제6호의 신고에 의한 환급세액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 제52조 제6호의 신고에 의한 환급세액이라 함은 개별세법(국세기본법 제52조 제6호에 열거한 개별세법은 소득세법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주세법 또는 교통세법이다)에서 정하는바에 따라 납세자의 신고를 받은 세무서장이 개별세법의 환급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한 후 환급결정을 함으로써 비로소 확정되는 환급세액을 말하고, 특히 위 제6호의 단서 조항은 납세자가 환급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잘못 신고함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결정으로 인하여 환급세액이 추가로 발생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할 것인바, 이 사건 법인세의 환급은 피고와 미국 정부 사이의 상호합의의 구속력에 따라 경정결정 기타 세법상 필요한 처분을 할 의무를 부담하는 과세당국(○○세무서)이 당초부터 초과 신고 된 법인세액의 과세표준에 대하여 직권경정을 함으로써 이루어진 것일 뿐이어서 이를 신고에 의한 법인세 환급의 경우와 동일한 것으로 볼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법인세 환급금이 법인세법 제71조 제4항에 규정된 '중간예납, 수시부과 및 원천징수방식에 따라 임시적으로 납부한 세액'이라고 할 수도 없다.

[이와 더불어 피고들은, 원고가 ○○에 지급한 사용료를 반환 받음에 따라 추가로 납부해야 할 법인세에 대하여는 국세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에 따라 가산세를 면제받은 것과 비교할 때, 원고가 납부일을 기준으로 환급 법인세 또는 법인세할 주민세의 환급가산금을 지급받은 것은 형평에 어긋나므로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피고들의 주장은 입법론에 있어서는 일면 경청할 측면이 없지 아니하나, 이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서 가산세 적용에 대한 특례규정을 둔 결과에 따른 것이므로 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서 별도로 환급가산금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이상, 상호합의에 따른 환급 세액에 대한 환급가산금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위 가산세 적용의 특례규정을 이유로 국세기본법 제52조지방세법 제47조에 규정된 문헌의 가능한 의미를 넘어서는 해석을 할 수는 없다.]

나. 가산금의 계산

이 사건 법인세 환급금 및 법인세할 주민세 환급금에 대한 환급가산금 또는 환부이자의 기산일은 각 별지 표의 "납부일"란 기재 각 납부일의 다음날이 된다. 또한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을 보면,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은 '국세환급금 100원에 대하여 1일 3전'으로 규정하고 있다가 2000. 12. 29. 대통령령 17036호로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를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이자율'로 개정 되었고(단 부칙에 의하여 2001. 4. 1.부터 시행됨), 2001. 3. 31. 신설된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3조의2는 위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이자율이라 함은 '은행법에 의한 은행업의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으로서 서울특별시에 본점을 둔 금융기관의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의 평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말한다고 규정하며, 이에 따라 국세청장은 국세환급가산금 결정시 적용할 이자율을 2001. 4. 1.부터 2002. 4. 5.까지는 1일 10만 분의 16으로 고시(국세청 고시 제2001-11호)하고, 2002. 4. 6.부터는 1일 10만 분의 13으로 고시(국세청 고시 제2002-15호)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추가환급 가산금 이율은 별지 표 기재 각 납부일로부터 2001. 3. 31.까지는 1일 30/100,000, 그 다음날부터 2002. 4. 5.까지는 1일 16/100,000,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법인세 및 법인세할 주민세 환급충당결정일인 2003. 5. 7.까지는 1일 13/100,000이다.

이에 따라 별지 표의 기재와 같이 각 환급액에 따른 환급가산금 및 환부이자를 계산하여 각 그 합계액을 산출하면, 이 사건 법인세 환급금에 대한 환급가산금의 합계액은 금 608,643,403원이 되고, 법인세할 주민세 환급금에 대한 환부이자의 합계액은 금 51,141,798원이 된다.

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대한민국은 국세환급가산금으로서 금 608,643,403원, 피고 서울특별시는 지방세 환부이자로서 금 51,141,798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위 각 환급충당결정일 다음날인 2003. 5. 8.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07. 3. 7.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은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국세환급가산금 및 지방세 환부이자 명세

(금액단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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