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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1.12 2020고단3744 (1)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서 신용카드 등을 훔쳐 함께 사용하기로 모의하였다.

1. 특수절도 피고인과 B은 2020. 1. 28. 01:34경 위 ‘E’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아가씨가 있는지 질문을 하며 피해자의 주의를 산만하게 하고, B은 대기실로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미상의 갤럭시 스마트폰 1대, 농협 신용카드 1장, 피해자 D의 지인인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LG V30 스마트폰 1대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과 B은 2020. 1. 28. 01:36경 수원시 장안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유흥주점에서, 술값 18만 원을 지불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D 명의의 농협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들의 것처럼 제시하여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8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D, F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내사보고(I 탐문 및 CCTV 분석 관련 등) 및 이에 첨부된 -CCTV 캡처사진, -신용내역조회 내사보고(피해자 탐문 및 도난 카드 승인내역 사본 제출 관련) 및 이에 첨부된 카드신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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