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7.03.16 2016고정86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1. 22:2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주시 화 남로 43에 있는 제주 중고자동차매매단지 앞 도로로부터 같은 시 일주 동로 34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B 로 체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로 처벌 받았음에도 재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