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부터 C 시청 경제 산업국 투자유치과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5. C 시청이 2013. 5. 경 C 시 입주에 관심이 있는 공공기관 및 단체 41 곳 관계자들을 상대로 개최한 ‘D’ 의 결과 보고서를 투자유치과장으로서 전자 문서를 통해 검토 후 결재한 사실이 있고, 위 결과 보고서에는 41개 공공기관과 기업 등 단체 관계자들의 성명과 직위, 휴대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기재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2013. 6. 경 E에 있는 C 시청 별관 식당에서 위와 같은 개인정보가 포함된 ‘D 결과 보고 ’를 그 무렵 C 시에서 상가 분양 등 시행사업을 하던 지인 F에게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개인정보 보호법 제 71조 제 5호, 제 59조 제 2호( 벌금형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개인정보 취급자에 불과 하다는 취지의 주장
가. 주장 C 시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은 개인정보처리 자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개인정보 취급자에 불과 하다. 나. 판단 1) 개인정보 보호법 제 71조 제 5호의 적용대상 자인 제 59조 제 2호의 ‘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 는 제 2조 제 5호의 ‘ 개인정보처리 자’ 즉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 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