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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4.13 2016노2647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피고인들의 행위는 개인정보 보호법( 이하 법명 생략 시 이 법을 뜻한다) 제 71조 제 5호, 제 59조 제 2호를 위반한 것이 아니다.

나. 양형 부당 원심판결의 형( 피고인 A: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제 71조 제 5호의 적용대상 자인 제 59조 제 2호의 ‘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 는 제 2조 제 5호의 ‘ 개인정보처리 자’ 즉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 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에 한정되지 않고, 업무상 알게 된 제 2조 제 1호의 ‘ 개인정보 ’를 제 2조 제 2호의 방법으로 ‘ 처리’ 하거나 ‘ 처리’ 하였던 자를 포함한다(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5도8766 판결 참조). 살피건대, 경찰관이었던 피고인 A이 경찰서 안에 있는 공용 컴퓨터를 통해 경찰청 인사시스템에 접속하여 얻은 풍속업소 담당 경찰관 3명의 사진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영상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이므로 제 2조 제 1호의 ‘ 개인정보 ’에 해당하고, 그 개인정보는 취득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알게 된 것이며, 피고인 A이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위 3명의 사진을 다시 촬영한 것은 개인정보를 수집, 기록, 저장, 보유하는 것이므로 제 2조 제 2호의 ‘ 처리 ’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피고인 A은 제 71조 제 5호의 적용대상 자인 제 59조 제 2호의 ‘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 ’에 해당한다.

또 한 ‘ 누 설’ 은 아직 이를 알지 못하는 타인에게 알려 주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므로( 대법원 2015. 7. 9. 선고 2013도13070 판결 참조), 피고인 A이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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