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1) 원심판결의 절차상 위법 원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없으므로 원심판결은 위법하다.
(2) 정당행위 피고인의 행위는 J 동인천지방회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나. 사실오인 피고인은 B, C, D, E과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의 행위는 예배방해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피고인에게 예배방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할 수도 없다.
2. 직권판단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아래 다시 쓰는 판결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이를 허가하여 심판 대상이 변경되었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B, C, D, E은 인천 동구 F에 있는 G교회의 신도였으나 2016년 5~8월경 출교된 사람들이고, 피고인은 G교회가 속해있는 동인천지방회 목사이다.
피고인
및 B, C, D, E은 위 교회의 목사 H의 대표자 자격에 문제를 제기하며 그의 예배활동을 방해할 것을 공모하고, 2016. 7. 24. 10:30경부터 같은 날 11:20경까지 G교회 3층 예배당 안에서 목사 H이 교인 40~50명과 함께 주일 예배를 시작하려고 하자, B, C, D, E은 H 목사의 목사 인준이 거짓이라고 주장하면서 찬송가를 부르려던 신도들의 마이크를 빼앗고 고함을 지르고, 피고인은 이에 합세하여 예배당 바닥에 드러눕고, H 목사를 향해 “아니야, 아니야, I종교단체 목사 아니야”, "지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