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3. 22:00경 전남 해남군 C아파트 나동 105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D(여, 29세)이 전날 술을 마시고 늦게 들어오자 위 D에게 다른 남자와 외박을 하였는지 여부에 대해 인정하라고 추궁하던 중 한 손으로 위 D의 머리채를 잡고 다른 손으로 위 D의 뒤통수를 5회 가량 때리고, 발로 위 D의 등 부위를 수회 걷어 차고, 집에 있던 흉기인 칼(칼날길이 15cm )을 손에 들고 흔들며 “이년만 죽으면 끝나겠다”라고 말하던 중 싸움 도중에 연락을 받고 위 주거지에 도착한 피고인의 선배인 E가 피고인을 말리는 사이 위 D이 집 밖으로 도망가자 위 아파트 2층 복도까지 위 칼을 든 채 위 D을 쫓아가 그곳에서 살려달라고 소리치는 위 D의 머리채를 잡고 끌어당기며 폭행을 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위 D이 위 아파트 3층에 살던 위 D의 모친 친구 부부 집으로 피신한 뒤 혼자 1층에 있다가 살려달라는 소리를 듣고 1층으로 내려온 2층 주민인 피해자 F(32세)이 “부부싸움인 줄 알지만, 칼을 드시면 되겠냐”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위 칼을 주머니에 넣은 채 주먹으로 위 F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리고, 주머니에서 위 칼을 꺼내어 위 F을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인 칼을 소지하고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이 사용한 범행도구 사진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