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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5.25 2016구합1551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예비적 원고의 소를 각하한다.

2. 주위적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이유

... 2009. 9. 7. 유노레스로부터 이 사건 사업의 사업시행권, 사업부지 소유권 및 이 사건 사업과 관련된 모든 권리를 양수하기로 하는 사업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업양수도계약’이라 한다). 위 계약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본 사업에 대한 유노레스의 사업시행권, 사업부지 소유권 및 사업과 관련된 모든 권리를 원고 오송개발이 양수하여 본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3조(사업 양도, 양수 목적물)

1. 사업권 양도 양수 ① 유노레스는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1가 30-3 일대에 건립 예정인 한솔 솔파크(전주 송천동) 신축공사 사업권 모두를 원고 오송개발에게 양도한다.

② 사업개요-1단지, 2단지

가. 위치: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1가 30-3 일대

나. 대지면적: 51,538㎡

다. 건축물 명칭: 한솔솔파크(전주 송천동) * 상기 사업개요는 전주시청에서 2007. 7.에 허가한 사업승인 기준이며 설계변경을 통한 변경사업승인 진행 시 원고 오송개발이 책임지고 진행하기로 한다.

2. 토지의 양도: 유노레스는 첨부 부동산의 소유권을 원고 오송개발에게 양도 이전한다.

3. 신축중인 건물의 양도: 유노레스의 위 사업부지 내 모든 기성 공사물을 원고 오송개발에게 양도하기로 한다.

제4조(매매대금 및 양수도대상 자산 및 부채)

1. 양수도대상 자산 및 부채 자산 금액 부채 금액 사업권 19,374,413,641 차입금(우리은행) 44,000,000,000 토지 67,959,068,208 차입금(한솔건설) 43,333,481,849 합계 87,333,481,849 합계 87,333,481,84원

2. 사업 양수도대금 일금 일백구십삼억(19,300,000,000원)으로 하기로 한다.

3. 본 사업의 토지대금은 유노레스와 원고 오송개발이 토지매매계약서에 의하여 양수, 양도하기로 한다.

4.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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