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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2.27 2013노206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재범의 방지를 거듭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부양해야하는 3명의 자녀가 있고, 특히 그 중 1명의 자녀가 지적장애가 있는 상태에서 가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이다.

그러나 원심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위와 같은 양형자료를 이미 모두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는 수회에 걸친 동종범죄전력이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2012. 2.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5.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본건은 위 확정된 판결의 집행유예 기간에 저지른 범행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선고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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