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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1 2016노1609
사기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사실오인, 법리오해 다음의 사정들을 합쳐 보면, 피고인들은 기망행위를 하지 않았고, 편취의 고의도 없었다.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측에 어떠한 손해도 발생하지 않았다.

원심이 이와 다르게 판단한 것은 잘못이다.

‘G사업(이하 ‘G사업’이라 한다.)‘의 연구기간이 9개월로 정해져 있지만 실제로는 1년을 단위로 연구원 등을 채용해야 했던 점, 연구의 특성상 등록된 연구원 등과 실제 연구에 참여한 연구원 등이 달라질 수밖에 없었던 점, 연구비가 현실적인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 채 모집인원에 상응하여 연구원 등의 숫자를 늘리는 방식으로 정해졌던 점 등을 고려하면,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요구하는 숫자대로 일단 연구원 등을 등록한 후 그들에게 직접 지급된 인건비를 환급받아 인건비가 지급되지 않는 기간(연구기간 외 3개월)의 연구원 등 인건비, 실제 연구를 도와준 건강검진센터 직원들에 대한 보상, 1년 이상 참여한 연구원들의 퇴직금 등의 용도로 사용해야 했다.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측도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

G사업 연구비는 모집인원과 1인당 모집단가를 곱하여 산정되기 때문에 모집인원에 부족분이 생기지 않는 이상 연구비를 반환할 필요가 없다.

F병원 연구원 등은 항상 모집인원을 채웠다.

피고인들은 환급방식으로 만들어진 연구비를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다.

(2) 양형부당 원심 형이 너무 무겁다.

나. 검사 원심 형이 너무 가볍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에서 밝힌 근거들에 원심과 항소심에서 조사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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