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 B을 각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C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0. 경부터 2013. 11. 경까지 N 소재 피해자 경기신용보증재단( 지역신용보증 재단법에 의해 설립) O 지점에서, 2013. 12. 경부터 2014. 12. 경까지 P 소재 피해자 경기신용보증재단 Q 지점에서 각 대리로 근무하면서 신용보증 심사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서울 강남구 R에서 광고 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S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08. 경부터 2013. 경까지 이전 직장 동료였던 피고인 B에게 회사 운영 자금 명목으로 약 4억 2,000만 원을 대여하였으나 그 중 약 2억 7,000만 원만 변제 받고 나머지 약 1억 5,000만 원을 변제 받지 못하게 되자, 피고인 B에게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금액 5,000만 원 이하의 청년 전용 창업 특례보증의 경우 소득 및 재산에 대한 평가가 생략되는 등 보증서 발급 조건이 엄격하지 않으므로 보증서 발급을 신청할 사람을 데려오면 현장 실사를 나가지 않았음에도 마치 현장 실사를 나간 것처럼 신용보증심사 ㆍ 조사서를 작성하여 보증서를 발급해 줄 수 있으므로, 위 보증서를 은행에 제출하여 대출을 받아 위 차용 금도 변제하고 회사 운영자금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고
제안하고,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하여 허위의 사무실을 개설하는 등으로 위 보증 신청자들이 마치 실제 창업하여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것처럼 관련 자료를 구비하는 방법으로 위 특례보증을 신청하여 보증서를 발급 받아 이를 이용하여 대출금을 받아 나누어 가질 것을 서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피고인 B은 2013. 4. 일자 불상 경 위 S 사무실에서 위 회사 직원이 던 T에게 위 청년 전용 창업 특례보증의 취지를 설명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의 신용보증심사를 통해 발급 받은 보증서를 이용하여...